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이었다. 이건 민사소송인데 혼자서 하려니 엄두가 안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싶었는데, 다행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를 한 후기를 써보려한다.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이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세입자가 법원에 '내 보증금을 돌려주세요!'하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소송이다.
일단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강제로 집주인의 재산에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선 꼭 필요했다.
일반적으로 혼자서 셀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나는 회사를 다니면서 신경쓸 일이 많아 자신이 없었다.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기고싶었는데 이 때는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기 전이라 비용이 몇백정도가 들어 만만치않았다.
셀프로 할까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일단 신청해보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신청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에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다. 법률상담, 소송 대리까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의 사람들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 무료법률상담 받는 방법도 포스팅했으니 참고바란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내가 무료 소송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부터 확인해야한다. 1인 가구 중위소득기준보다 나는 소득 수준이 살짝 높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무료로 진행해주셨다ㅠ
그러니 일단 소득수준이 엄청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신청해보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 일단 소득수준이 엄청 높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신청해보는 것이 낫겠다.
1. 법률구조 대상자 여부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 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여기서 내가 법률구조대상자인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 > 자가진단 확인을 클릭
사건목록은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을 클릭하고 전자접수 신청가능하므로 예를 클릭해준다.
만약 전자접수로 진행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등본, 내용증명 내역, 보증금 입금내역서, 부동산등기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다.
전세사기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다음 스텝은 소득요건 확인 단계인데, 법률구조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5년도 1인 기준중위소득 125%는 약 299만원정도. 내 월급이 이것보다 많이 높다면 무료법률구조는 어렵다.
중위소득 증빙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가입자, 미가입자 별로 필요한 서류가 아래와 같이 다르다. 만약 나같이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납부사실확인서로 온라인에서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
가구원수와 본인의 소득이 확인되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나온다. 다행히 부업해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않고 건강보험 가입된 내역의 월급만 조회된다.
2. 법률구조 전자접수 하기
자가진단 후 구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전자접수를 바로 신청해주면 된다. 로그인 후에 상단 메뉴의 전자접수 > 전자접수 신청을 클릭 해준다.
전자접수 신청을 클릭하면 내가 진행한 자가진단 내용이 뜬다. 거기서 선택을 해준다.
신청한 나의 개인 정보를 의뢰자에 입력해준다. 소송상대방인 사기꾼새키의 정보도 입력해준다.
이후에는 사전 정보를 입력해준다. 작성예시가 있어서 그걸 참고로 간단하게 입력해주면된다.
그 다음은 법률구조대상자 입증을 위해서 내야되는 서류들을 스캔하거나 pdf파일로 업로드해준다. 있는 서류는 다 내는게 좋다.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서, 형사공소장, 경찰서에서 받은 범죄피해사실증명원과 수사결과통지서도 첨부했다. 형사고소는 1년넘게 아직도 진행중이며 판결문은 나오지않아서 못냈다.
이 서류들로 전세사기피해자 입증을 할 수 있었다.
또 전자접수시 필요하다는 서류를 마지막으로 제출한다.. 서류지옥이다 진짜 ㅠ 등본, 내용증명 보낸 내역, 보증금 이체한 이체내역서 등등을 전부 낼 수 있는 건 다 제출했다.
이렇게 전자접수 신청서를 모두 작성했으면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끝이다. 이후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으로 자동배정이 되며 따로 카톡으로 연락이 왔다.
3. 무료 법률구조 후기
내가 전자접수 신청한 날은 24년 9월 3일이고 일주일이 지난 9월 10일날 무료구조결정이 났다. 그때까지 공단에서 확인전화가 한번 왔었던 것 같다.
담당변호사도 배정이 되고 법원사건번호도 접수되면서 생겼다. 소송이 접수되고 시작된 날은 한달정도가 걸려 10월 2일이었다.
그전에 소재기 금액에 대해 안내 전화가 변호사님으로부터 한번 왔었다. 만약 이사를 나갔다면 보증금 +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사갔냐는 전화였다.
나는 이사 안갔고 지연이자까진 바라지도 않았다 ㅠ 제발 보증금이라도 돌려줘ㅠ
암튼 그 전화말곤 딱히 연락이 없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3개월 동안.. 알아서 잘되는거겠지 불안했지만 어쨌든 알아서 잘해주신거였다.
내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건 하나도 없었으니 가마니..기다렸다. 그래 소송비용 0원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하는게 어디야 ㅠ
만약 소송 진행과정을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9월에 신청했던 소송은 12월 11일에 승소 판결이 났다.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재신청해야해서 판결문이 급하게 필요했는데 전화해보니 판결문은 원래 늦게온다해서.. 판결정본은 법원으로 직접 가서 떼왔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도 3개월정도가 걸리다보니 마음이 급했다.
어쨌든 소송에 큰 이슈없이 무료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로 끝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 다음은 전세사기피해자도 문제없이 결정났고, 셀프 경매를 신청 후 LH에 매입신청까지 끝낸 상태이다.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 어떤 결론이든 끝으로 향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어서 ㅠ 너무 다행이다. 아직 경매가 끝난게 아니라 안심은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오늘은 전세사기 당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받은 후기를 써보았다. 다음 후기는 셀프 경매 신청 후 LH에 매입신청한 후기를 들고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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