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로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선 국토부에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받아야한다. 나는 총 3번 신청하고 총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 어렵게 피해자 인정을 받았는데, 그 과정의 후기를 써보려한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에 따른 지원 혜택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지정되어 그에 따른 지원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특별법 지원대상

1.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등기소에서 받은 경우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설정시에도 인정)

2.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 개시
  •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경우
  • 임대인에 대한 수사개시
  • 임대인의 기망
  •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반환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한 경우


이 지원대상 요건을 1~4번까지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이상 조건이 미충족됐을 때는 지원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시 지원내용


만약 위 지원대상 요건 1~4번까지 모두 충족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아래와 같은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주택을 매수했을 때 구입자금을 낙찰가 100%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LH에 매수권을 양도해서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도 가능하다.


새로운 전세를 구하려고할때 저리 전세 대출도 가능하며 경공매시 법무사 비용까지 지원한다고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혜택


만약 지원대상 요건 중 2,4호만 충족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을 받는다. 그럴땐 아래와 같은 지원 혜택만 받을 수 있다.


큰 단점은 경공매 지원을 받지못해서 셀프로 진행해야한다. LH에 매수 양도도 하지 못한다.








최악은 보증금 5억이 초과하는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조세채권 안분만 지원해준다... 조세채권 안분은 주택에 쌓여있는 세금을 셀프 낙찰시 임대인이 가진 집의 임차인마다 나눠서 내라는 제도로 이해했는데; 


지원해줘도 임대인 빚을 왜 내가 갚냐고;; 암튼 최악이다. 어차피 전피자 신청해야되면 최소 피해자(등)이상은 인정받아야 지원 혜택을 그나마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혜택은 위와 같은데, 지자체별로 또 지원해주는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내가 살고 있는 시에서는 이사비나 생활비 지원을 총 200만원 정도 해줬다. 


이 부분은 거주하고있는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보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은 꼭 놓치지말고 받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방법








현재 국토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사이트를 운영하고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고 이의신청도 바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고, 결정문 출력도 가능해 편리하다. 상단메뉴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하기 클릭 후 입력하라는대로 개인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등을 입력해준다.








기본적인 정보는 입력하라는 대로 입력하면되는데, 중요한건 첨부서류다.  나는 총 피해자 결정신청을 세번했고 이의신청도 했다.






처음엔 전세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대인이 같은 아파트에 1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사기친 사기꾼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오프라인으로 시청에서 전피자 신청을 했다.

임대인을 형사고소한 고소장, 진술서도 첨부했으나 계약기간이 아직 종료되지않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전피자 불인정이 되었다.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이었고, 결국 전세계약 종료 3개월 전에 다시 신청했다. 이번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중이라 그 서류도 함께 넣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시 첨부서류








다른 피해자들 중 어떤 분은 형사고소한 고소장과 진술서를 넣었더니 계약종료 전인데도 전피자 인정을 받았다고 했기에 혹시몰라 신청했으나 이번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만 인정됐다.

결국 나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후에 판결문과 임차권등기 처리한 서류까지 첨부해 마지막으로 신청해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세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집행권원(보증금반환소송, 지급명령 판결문)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요소같다. 

3.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를 증명하기가 어렵기때문인데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도 이는 증명이 안되는건가 싶다. 


사기친 놈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가 그 죄를 증명해야하니 미치겠는 상황이었다. 어쨌든 결국엔 3트만에 피해자 인정이 되어 다행이었다. 

케바케다보니 전세계약 종료전에도 필요한 서류를 전부 다 넣어서 미리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왜냐하면 피해자 결정까지 최소 2-3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해서 강제경매 개시 전에 신청해놓는게 제일 좋다.





오늘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방법과 지원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내가 직접 3번만에 결정받은 후기도 작성했으니 참고하시고 다음엔 임차권등기 신청후 카카오뱅크 전세대출 연장한 후기를 포스팅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