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세 계약 종료다. 계약 종료 이후에 경매를 하든 피해자신청을 하든 뭐든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 문자, 카톡 모두 가능하지만 내용증명이 더욱 확실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하니, 셀프로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사기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전세사기인 경우 집주인이 연락두절인 경우가 많다. 계약종료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xx년 x월 x일에 전세 계약 연장없이 이사나가겠습니다.'라고 알려야한다.
그런데 문자의 경우 임대인의 알았다는 답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전화 통화 녹음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선 따로 돈을 지불하고 속기사에게 찾아가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해야한다.
카톡은 읽음 표시가 뜨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들었으나, 정확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선 공식적으로 내용증명을 따로 보내는 게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한다.
또한 마음먹고 사기친 인간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임대인들은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따라서 셀프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이 포스팅을 읽으면 어렵지 않으니 꼭 보내시길 바란다.
전세사기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요?
검색해보니 내용증명은 전세계약 만료일 6개월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보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계약 만료일이 거의 다되서 보내면,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일 경우, 집에 아무도 없을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임대인이 못 받고 반송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종료 최소 2개월 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사기 내용증명 셀프로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을 직접 셀프로 보내보니 엄청 어려운 것은 없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하지만 개인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로펌 이름이 달린 내용증명을 보내면 임대인에게 강하게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게 통할 것 같은 상대라면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지만 우리 집주인은 어마어마한 사기꾼이기에^^ 자잘한 비용이라도 아끼고자 셀프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
전세사기 내용증명 셀프 작성 방법
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와 계약내용, 반환요청 사항이다.
구구절절 쓸데없는 내용 넣을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계약금 반환요청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처음 쓰면 무슨 말을 써야할지 막막했다.
내가 작성한 내용증명 양식은 링크를 걸어두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개개인의 계약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전세사기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했다면, 우체국에 신청해서 내용증명을 공식적으로 발송해야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다.
- 오프라인 : 내용증명 원본 1부, 복사본 2부 총 3부를 들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 후 내용증명 접수문의
- 온라인 : 우체국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내용증명 신청하기
자세한 온라인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은 여기에서 참고 바란다. 예전에 써놓은 포스팅이 있어서 참고하면 된다.
만약 내용증명 보냈는데 반송됐다면?
처음에 임대인이 전세계약서에 작성한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주소불명이라는 사유로 반송이 되었다.
집주인이 이사를 가서 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주소불명 처리가 된다. 이럴때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와 반송된 내용증명을 들고 가서 문의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초본상에는 현재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수있어서 그 주소로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일 두번 하게 만드는 진상 ,,, 하
암튼 두번째에서는 다행히 내용증명 배송 완료처리 되었으나, 이때도 반송된다면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야한다.
공시송달이란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지않더라도, 법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공시송달까지 가면 좀 더 복잡해지는데, 나는 실제로 실행하진 않아서 다행이었다.
오늘은 전세사기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낸 후기를 알아보았다. 연락두절인 경우에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계약종료 처리는 되니 불행 중 다행이랄까. 이젠 계약종료일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과 임차권등기명령 후 전세연장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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