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형사고소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 후 고소장 접수한 후기를 써보려고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고소장 접수하는 것도 처음인 경우가 많을텐데, 아래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셀프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임대인 형사고소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해서는 임대인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두 가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임대인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꼭 진행해야하고, 형사 고소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형사고소 후 사기 혐의가 입증되면 감옥에 가는 게 싫어서 합의를 위해 빚을 내서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제 경우 사기꾼 임대인은 이미 재산이 거의 없다고 경찰에서 들었기에, 합의를 통해 돌려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사기꾼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전세 보증금보다 돈을 더 주고(? 소유권 이전을 받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피해자가 워낙 많아 보증금은 돌려줄 수 없으니 배째라, 소유권 이전을 하면 경매보단 빠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개소리를 시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의미보다는 임대인이 제대로 처벌 받기를 원해서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했고, 피해자가 많아서 사기 혐의로 이미 수사 중이었기에 고소장 접수도 경찰서에서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장 작성 방법
하지만 저처럼 피해자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 사기죄가 성립함을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중위소득 125%이하 일시 무료로 법률 구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이 제도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방법
01.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고소장 양식 다운받기
경찰민원포털 사이트에서 고객센터 > 민원서식 클릭
민원서식 > 수사 > 고소장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02. 고소장 작성하기
범죄 사실에는 '피고소인은 20xx년 xx월 xx일 xx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그 후로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범행 일시, 장소, 방법, 결과를 포함해서 간략하게 써주어야 합니다.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고소 이유에 작성해주고,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인정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이유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관계, 사건의 경위, 내가 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자세하게 써주면 됩니다.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자료인데요. 제가 경찰서에 제출했던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전세 계약서
- 전세금 송금 내역서
- 대출 내역서
- 등기부 등본
- 신분증
그리고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속기사무소에서 별도로 녹취록 작성 후 보내야만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네요.
그외에 경찰서에서 형사고소 후 조사해주시는 형사님께 사건사실확인서를 따로 발급 요청해서 복사받아오면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더 좋다고 하더라구요.
고소장은 가해자가 살고 있는 관할 지역 경찰서로 보내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미 사건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알고 있는 사실만 작성한다면 무고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소장 제출 후 피고소인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되는데요. 저는 고소장 제출 후 1-2달의 시간이 걸렸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재판 중에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속중이구요.
혹시나 사기 사건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불송치 처리 되는데, 이때는 증거를 더 제출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당한 후 임대인 형사고소한 후기를 알려드렸는데요. 고소장 작성 방법도 어렵지않으니 셀프로도 하실 수 있을거에요. 저도 간단명료하게 제 피해 사실 등을 작성해서 냈고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나 혼자서 고소장 작성하는게 너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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